"수령확인증 잃어 버려 서명 해서 보고했다"

대덕구(청장 정용기)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 실 수령 대상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대덕구 법1동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했던 상품권 담당자 A씨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은 수령확인서를 사무실 대청소 과정에서 분실해 수령대상자들에게 확인 후 서명을 해서 보고했다”며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A씨는 “청소과정에서 분실한 수령확인증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까지 확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며 “주위동료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고 주장했다.

즉 A씨의 주장은 수령확인증 분실사실을 법1동사무소 일부 직원들이 알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취재과정에서 법1동 관계자는 “담당자가 없어 확인서가 바뀐 것에 대해 전혀 알수 없다”고 답변해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의혹만 깊어지고 있다.

A씨의 주장은 수령증 분실은 행정도우미도 알고 있었고 해당업무 상급자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덕구청 복지담당부서의 확인과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동료직원들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A씨의 말과 상반되는 주장을 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요즘 일과가 많아 동료직원들이 어제 있었던 소란에 관심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도 자칫 동료직원이 비리공무원으로 비춰질 상황에서 누구도 해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A씨의 해명대로 수령확인증을 분실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상품권 수령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담당자 본인이 서명해 상급기관에 보고했음에도 상급기관에서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은 대덕구청의 복지관련 업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만약 A씨의 주장대로 잃어버렸던 사실을 동료직원들과 상급자가 알고도 묵인 했다면 이것도 큰 문제다.

A씨는 00통 통장에게 분실 상품권을 갖고 오라고 독촉한 것과 관련 “민원관계 일이 발생하면 통장님들에게 일차 상의하고 있다”며 상품권이 분실돼 통장님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통장님이 오해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국가유공자 분들은 매년 상품권이 나오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분이 없다”며 상품권지급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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