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5일만에 극적 타결

화물연대(본부장 김달식)는 지난 5월 16일 대전정부청사 남문광장에서 700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을 결의한 바있다(자료사진)
故 박종태화물연대 광주지회장의 죽음을 계기로 촉발된 화물연대와 대한통운 간의 갈등이 총파업 돌입 닷새 만인 15일 새벽 극적인 ‘합의안’ 도출로 일단락됐다.

 

화물연대는 15일 오전 ‘합의안’에 대한 각 지부별 찬반 투표를 열고 파업종료와 업무복귀를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 5월 16일 정부 대전청사 앞 광장에서 총파업을 결의한 이후 한 달 여 만인 6월 15일 총파업을 종료하게 됐다.

 

죽창논란 등 경찰과 극렬 대치를 보이면서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는 듯 했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화물 노동자와 정부 간 마찰이 진정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이날 합의안에는 ▲계약해직자 복직 ▲복직자 불이익 없음 ▲임금 보전 ▲투쟁과정에서 제기된 고소ㆍ고발ㆍ가처분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섭 주체로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을 인정하는 등 ‘화물연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화물연대 사수’를 부르짖던 노조원들 사이에서 협상타결에 대한 이견이 발생 할 여지를 남겼다.

 

화물연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여론이 분산되고, ‘경제 불황’과 ‘정부의 강경 대응’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총파업에 대한 부담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화물연대 인정’이라는 명분보다는 ‘생존권보장’이라는 실리를 택한 결과를 낳았다.

 

한편, 화물연대와 대한통운 간 합의로 인해 민주노총이 예고한 7월 총력투쟁에 적지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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