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회수건조기 설치 해야돼?...대전시 세탁협회 주장 손 들어줘

대덕구청의 세탁소 회수건조기 설치 안내문
세탁소의 회수건조기 설치를 놓고 대전시와 각 구청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일선 세탁소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현재 세탁업소는 대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개정된 세탁업소 의무설치 규정이 200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탁시 발생하는 유기화합물(VOCs. 벤젠 톨루엔 포함)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건조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대전지역 각 구청은 지역 세탁업소의 회수건조기 설치를 독려 하기위해 지도 점검 등을 펼치고 있지만, 대전시는 각 구청의 노력과는 다른 느슨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세탁업소들이 회수건조기 설치를 망설이며 관계기관의 눈치만 보고 있다.

세탁업자 A씨는 대전시 관계자가 위생교육과정에서 “회수기가 안정성 확보등 문제 때문에 과도한 단속등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구에서는 지도단속 등을 펼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업소 B씨에 따르면 “위생교육 당시 교육하는 사람이 세탁업소 모두 영세한 것 알고 있다 회수기 설치 급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설치를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난감해 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위생교육과정에서 그동안 협회에서 회수건조기 설치와 관련 세탁 업소들의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왔고 이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며 “대전시에서 각 구청에 회수건조기 설치를 해야 한다는 공문까지 보냈는데 설치를 하라마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전시관계자의 이 같은 해명은 회수건조기 설치를 독려하고 강조해야 하는 관계기관의 답변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며 시와 구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세탁업소의 혼란은 물론이고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실제로 회수건조기 판매업체 A사 따르면 “지난 3일 위생교육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상담문의 조차도 뚝 끈겼다”고 주장해 세탁업소의 위생교육 당시 대전시관계자의 발언이 부적절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탁소 회수건조기 설치와 관련해 대전지역 각 일선 구청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덕구의 경우 관내 세탁업소를 일일이 방문 회수건조기 설치 안내문을 배포하고 설치시 정부산하기관에서 성능검사, A/S, 배상책임보험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대전지역 세탁업소는 1090여 곳으로 이중 회수건조기 설치업소는 40~4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각 세탁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어 설치규정에 따라 회수건조기를 설치해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5일, 3차 영업정지10일, 4차 영업장 폐쇄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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