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이 여자친구와 지인들 상대 살인미수, 성폭행


대전경찰청은 여자친구의 친구와 후배들을 성폭행하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한 이모(19)군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5월 7일 새벽 4시경 여자친구인 신모(16)양의 친구 김모(16)양을 유성구 소재 자신의 거주지(여관)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신양의 친구를 비롯한 후배 등 4명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양이 이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과일칼로 신양의 좌측 손목을 그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행 사실에 대한 정보를 얻어 수사에 착수해 이군을 붙잡아 살인미수와 성폭력에 대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군은 가출 청소년으로써 신모(16)양과 함께 여관 등을 전전하며 살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이성혼숙을 허락한 유성구 소재 숙박업주 강모(여·57)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대전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등 피의자 이군의 여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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