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암면 신장2리 산림훼손, 검찰 원상복구 명령에도 공무원 모르쇠

관행도로였다고 주장하는 길에 철거 후 어린 소나무를 식재했다.
검찰에서 불법을 자행했다며 원상복구, 사업비 환수 명령이 떨어진 사건에 대해 정작 관리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오리발을 내밀어도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산시의회 의원 정책간담회가 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보훈복지발전 5개년 계획과 제3회 서산 6쪽마늘 축제, 팔봉산 감자 축제, 주민숙원사업(마을 안길 포장) 관련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음암면 신장2리 7천여 평의 산림이 마구 훼손되고 주택 한 채 없는 지역에 시 예산으로 마을 안길 농로 포장공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이 화제가 됐다.

이 사건에 대해 산림공원과 담당자에 의하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토지소유주 입건, 불법산림형질변경에 따른 수사 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3차에 걸쳐 수사지휘를 받고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산림 변경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이후 재차 원상복구 촉구 명령 후 5월4일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묘목을 식재했으며 5월 8일 음암면은 토지소유주에게 공사비 변상을 요청하여 5월11일 토지소유주로부터 공사비 전액을 환수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거한 산업폐기물은 2차 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 산림 내 폐콘크리트를 토지소유주에게 이동하라고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촉구했지만 이달 2일 현재 그대로 방치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의회에서는 이번 신장2리 사건에 대해 음암 면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음암 면장은 “관행도로였다. 창고는 새마을 시설창고가 아닌 개인 창고였기 때문에 개인이 철거했다. 사업비는 환수 조치했다. 이미 산림훼손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했다."며 "난 잘 모른다. 토지소유주는 75-6세로 늙어서 무슨 힘이 있나. 힘이 없어 아무 것도 못한다"고 답변했다.

주민들로부터 관리소홀 비난을 받고 있는 면장이 오히려 책임이 없다고 큰 소리치는데 이를 지적하는 의원이 없었다.

반면, 류관곤 의원은 "관행도로였다면 현재 전체적으로 소나무를 식재한 것도 잘못된 거다. 잘못 사용된 사업비로 인해 상처받은 주민들과 이 사건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해진 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질타했다.

간담회 소식을 접한 한 주민은 "예산을 승인해주는 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공무원의 행태를 지적 한 번 못한다면 잘못 사용되고 있는 시 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분명히 법적으로는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고 원상복구명령까지 내려 환수조치가 되었다. 면장 재량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지만 시와 의회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다"며 분노했다.

명백하게 불법으로 판정된 사건에 대해 관리소홀을 묻는 주민들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서해안뉴스 / 민옥선 기자
철거 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산업폐기물

오래된 소나무가 마구 잘려나간 모습

의회 정책간담회장

최춘환 음암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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