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는 가려움증을 동반한 수포가 전신에 퍼지는 증상을 수반하며, 전염력이 매우 강한 2군전염병이므로 수두가 발병하면 어린이는 유치원, 학교 등 단체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여야 한다.
특히 임산부가 수두에 감염되면 신생아에서 선천성수두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면역저하자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두환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출 시에는 신속하게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유아(생후 12~15개월)의 경우 예방접종을 맞으면 수두 예방이 가능하고, 감염이 될 경우에도 중증 감염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해 예방접종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올 3월부터 정부는 수두, 홍역 등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필수예방접종비용 중 약 30%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