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A(H1N1) 치료제 대부분 예방목적 처방·사용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신종 플루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식약청은 13일 부터 6월 12일까지 한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판매업소, 인터넷쇼핑몰, 일간지등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돈태반제품등 유사건강식품류로 마치 의약품인것 처럼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 강화”, “면역기능  활성화”, “호흡기질병예방”등 예방·치료효과를 표방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킬수 있는 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허위·과대광고 제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하지 말고 이러한 제품을 발견한 경우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cfscr.kfda.go.kr) 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전국 의약품도매상, 약국, 병·의원 553개소를 대상으로 타미플루 등 인플루엔자 A(H1N1) 치료제의 유통 및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88.1%가  예방목적으로 처방·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예방목적의 처방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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