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양귀비 157주 재배

대전 서부경찰서는 주택화단에 양귀비를 불법재배한 선모(50)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3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자신의 집 화단에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앵속(일명 양귀비) 157주를 불법 재배해온 혐의다.


경찰은 지난 6일 선씨 집 화단에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다는 주변사람들의 신고로 선씨 집을 조사해 양귀비 재배사실이 확인되어 선씨를 붙잡았다.


붙잡힌 선씨는 "작년 산에 놀러 가서 싹이 난 야생화를 퍼다가 자신의 집 화단에 키웠을 뿐"이라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선씨는 평소 야생화를 키우고 꽃을 가꾸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양귀비 157주 모두를 압수해 보건소로 인계하고 선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지역형사 관계자는 “선씨는 양귀비를 피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양귀비는 꽃이 예뻐 농가에서 화초용으로 가끔 키우는 경우는 있으나 도시에서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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