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계도기간, 6월부터 11월말까지 집중단속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달 1일부터 7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보도침범, 중앙선침범, 고속도로 불법통행 등을 중점 대상으로 정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충남청은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질서 문란과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되어 단속에 실시하게 됐다”며 “5월은 홍보 ․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6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활동 외에도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해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야광반사체, 안전모 등 안전 물품 지급하고,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바르게 타기’ 운동을 전개한다.

 

충남청 관계자는 “이륜차는 사고를 당하면 치사율이 높다”며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단속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까지 충남지방 이륜차 교통사고는 11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10건 대비 6건(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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