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오늘 ‘진료비 바로 알기 시민운동’을 시작한다. 이는 의료기관의 부도덕한 행태를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민운동이다. 병원에 진료비를 내고 자신이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는 환자들의 상황을 이용해 그동안 여러 의료기관들이 아픈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진료비 청구 행위를 해왔다.

작년 국감에서는 지난 3년간 총 2356개 요양기관 중 1658개 기관 (70.4%)이 허위 부당청구 등 비위사실을 한 것이 알려졌고, 또 지난 5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제기된 백혈병 환자 진료비 확인민원은 총 1010건으로, 이 가운데 4월 하순 현재 353여건에 대해 총 31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환급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 중 절반 이상이 여의도성모병원과 관련한 건인데 한 의료기관에 무려 28억 원의 환급

이런 상황을 두고 해당 병원들은 ‘심사기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피해자라 항변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만연한 선택진료비 불법 징수나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이중청구와 허위청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물론 급격한 의학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나 규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상황을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켜서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가리

진료비 바로알기운동은 그래서 ‘국민과 환자들의 권리찾기운동’이고, 이는 결국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이기에 국민․ 환자들과 의료기관․의료인의 신뢰와 화합을 복원시키는 일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선전하면서 한편으로는 환자본인부담의 정액제를 폐지하고 의료급여대상 환자인 극빈자들에게 병원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 당국은 언제나 국민의 건강보다는 예산을 아끼는 쪽을 선택해왔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진정한 이유는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이 아니며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은 한정된 예산을 탓하며 존재하지 않는 국민의 도덕적 불감성을 이유로 의료제도의 이용이 권리가 아니라 마치 수혜인양 오도하는 정부 당국과 의료제도의 운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운동이다. 이는 의료제도에 있어서 항상 “환자”라는 대상이자 손님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시민이 의료제도의 주

그러나 이 운동은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는 환자 민원인들에 대해 병원이 민원 취하를 종용할 것이고, 해당 의사가 전화까지 해서 취하를 요구하면 몸이 아프고 그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약자인 환자들은 자기 권리를 끝까지 행사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몇 년전에 치료받았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내려진환급 결정 진료비는 해당 병원이 끝까지 환급을 해주지 않아 생계조차 어려운 환자들이 계속 민사소송을 통해 진료비를 돌려받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병원과 의료인들의 반발도 그만큼 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운동이 의료 문화를 바꾸고 전 국민과 환자들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임을 밝힌다.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은 시민과 환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운동이다. 이 작고 미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래서 의료의 주인 역시 국민과 아픈 환자들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 대전지역본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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