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반발해 ‘교육자치비상결의대회’

전국 교육위원들이 2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모여 비상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국 교육위원들은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교육위원 선거에 반발해 2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모여 비상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국 각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139명과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의 부당함을 전달하고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 방안과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갑섭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6년 12월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법이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국 교육위원들이 모두 합심해 교직원, 학부모, 교육단체와 협력하고 설득해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안의 당위성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화 지방교육자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있다
이인종 자치특위 위원장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

 

교육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참여정부는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에 대한 주민직선제를 도입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이라는 위험한 실험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재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육위원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해서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한적 직선제 ▲교육감, 교육위원들의 자격 철폐 반대 ▲교육위원회는 독립의결기구화(1안) 또는 주민직선에 의한 통합형 상임위(2안) ▲교육의 중요성과 정치적 중립을 감안해 교육감, 교육위원선출시기를 별도 실시 ▲교육감 임기는 특정인 및 특정집단의 장기집권에 배제를 위해 4년 1차 중임 ▲초·중등 교원 입후보시 휴직 인정 ▲교육위원의 교섭단체권 인정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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