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공석인 30곳의 당원협의회위원장을 인선하면서, 지난해 7월 수해지역인 정선 강원랜드 골프장에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5명을 복권했다.

1년간 당원권 및 당무정지의 징계시한을 한 달여 앞두고 슬그머니 복권시킨 것이다.

함께 징계를 받았던 홍문종 전 경기도당 위원장은 피선거권이 없어 어쩔수 없이(?) 복권대상에서 빠졌다.

온 국민이 장마 폭우로 인해 시름할 때, 그것도 수해 재난 지역에서 골프를 즐기다 국민의 분노를 샀던 이들을 징계기간도 채우지 않고, 자숙한다는 이유로 사면시킨 것이다.

한나라당이 야심차게 홍보했던 골프관련 윤리강령 23조는 그야말로 대국민호도용 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벌써 여당이 된 듯한 ‘당대표의 사면권 행사’라는 황우여 사무총장의 해명이 참여정부의 제 식구 챙기기, 사면권 남발과 무엇이 다른가?

이미 올해 장마가 시작됐다. 장맛비와 더불어 국민의 마음이 답답해질 뿐이다.




2007. 6. 25.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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