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연합회 보도자료 ‘생존권 보존 위해 접촉’ 간접 시인

대전시의회가 여론에 뭇매를 맞았던 학원 교습시간 제한 법안 결정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보도자료를 연합회측이 내놔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전시 학원 연합회는 서구 탄방동 학원연합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이익 단체가 생존권 보전을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로비 운운하는 것은 2500여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파렴치한 언어 폭력”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보도자료대로 라면 ‘학원 교습 제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익 단체인 학원 연합회가 자신들의 생존권 보존을 위해 자신에 입장을 시의회측에 전달했다는 말이 된다.

 

조례 제정이 확정되자 몇몇 언론은 시의원과 학원연합회간에 법안 제정을 놓고 협상이 있었으며 일부 의원들은 연합회 관계자에게 “새벽 1시도 괜찮냐”는 의견을 물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양측의 사전 조율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다.

 

이같은 보도 이후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연합회측과 사전 접촉등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었지만 이날 학원 연합회측의 보도자료로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의원들과 접촉이 있었음을 시인한 격이 됐다.

 

또한 연합회측은 “밤새도록 운영하는 교육 방송과 기숙사형 학교의 밤샘 공부가 학생 건강에는 더욱 위협적”이라며 “교육이 신분상승을 위한 유일한 기회”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녀는 과외라도 받겠지만 과외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느냐”며 자신들의 입장을 재 확인시켰다.

 

연합회측의 주장에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학원 교습 시간을 저녁 10시로 제한한 서울의 경우에도 학원 이익 단체이 대전과 같이 집단적인 반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유리하게 자정까지로 시간이 연장된 대전의 경우 이해 당사자들이 조직적이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배경 때문이다.

 

학원 연합회의 조직적 반발이 현실화 되면서 향후 대전시의회가 번안한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연합회 측은 “학원 교습 시간제한 조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수용자 중심의 교육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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