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대전.유성)의원, 25일 법안 발의

이상민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이상민(대전.유성)의원이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발의 한다.

이상민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적발기준 강화(혈중알콜농도 0.05%→0.03%), 음주 운전차에 동승한 자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 음주운전처벌 강화 (2년이하 징역 5백만원이하 벌금⇒ 5년이하 1천만 원이하 벌금) ,음주운전사고시 징역 처벌(특가법상 처벌기준 신설) 이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이제는 술 한잔만 먹어도 음주 단속에 단속 대상이 될듯하며 동승자도 음주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시 징역처벌까지 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발의에 대해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마땅히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척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해마다 교통사고는 3%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오히려 5.3% 증가하고 있고, 전체 교통사고에서의 비율도 2002년 10.8%에서 2005년 12.4%로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3000여 명이고 부상자는 15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행법상의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운 실정으로 음

이상민의원 여야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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