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교육청 학교 용지 분담금 상환 연기 곳곳에 설치 ‘시공사 표정 관리중’

대전서남부권 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던 학교 설립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대전시 그리고 시공사간에 이뤄진 합의서 내용 곳곳에 건설사의 입장만 고려한 독소 조항들이 산재해 있어 건설사만을 위한 합의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5일 대전시청과 교육청은 ‘학교 설립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앞다퉈 발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대전시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남부지구 학교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대전시 및 사업시행자 (주공, 토공, 도공)와 서남부 지구 학교용지 공급 방법을 3자 공동계약, 5년 무이자 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대전시 보도자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대전시 보도자료에는 “그동안 학교없는 도안 지구 건설이 걱정되었으나 3자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됐다”고 유사한 자료를 내보냈다.

 

양 기관이 거의 동시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보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다.

 

그만큼 대전시청이나 교육청의 입장에서 서남부권 학교 문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목에 걸린 가시와 같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부랴부랴 사업 합의안을 만들다 보니 합의된 내용 곳곳에서 성급한 행정처리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 서남부권에는 공동주택 및 일반 주택 2만 3000 가구가 건설되고 유입 예상 인구만 6만 5000여명에 이른다.

 

이같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15개의 초중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전체적으로 4개를 줄인 11개 가량의 학교가 설립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과밀 학교가 발생할 소지가 커지고 있고 결국 교육의 질 추락이라는 결과를 낳을 개연성을 안게 됐다. 

 

3개 시행자가 작성한 계약 내용도 문제다. 5년 무이자 분할 납부 및 매수계약자 별 납부 약정제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시공자인 주공이나 토공, 대전도시개발 공사가 사업 진척 차질을 이유로 납입금 상환을 거부 할 경우 지연 이자를 물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약금 10%를 납부한 이후 5년동안 6개월마다 균등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의 이유로 납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교육청과 시청`시행사 협의를 통해 납부 기한과 액수를 조정할수 있도록 규정해 놨다.

 

이는 현재와 같은 경기 상황에서 아파트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공자 측이 언제라도 납부 연기를 건의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을 안게 됐다. 

 

또한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감정 평가를 시행 주체인 시청과 시행는 배제된 상황에서 교육청이 일괄 처리하도록 합의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교육청의 성급한 서남부권 해결 보도자료는 결국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양 기관이 빼든 고육지책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수도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라는 숙제를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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