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조선업체 공유수면 불법환경 파괴 비용 도비로 원상복귀

보령에서 올라온 주민들이 도청앞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남 보령의 공유수면 매립을 놓고 충남도와 주민들간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1991년부터 (주)대형조선(이하 대형조선)이 어선 건조를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채 무단으로 공유수면 매립에 나섰으나 관계당국인 보령시와 충남도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대양 조선측의 불법으로 1만 3000여평에 이르는 불법 매립을 자행했으나 보령시가 선박을 건조중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6년 7월 30일까지 불법 매립지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는 한편으로 같은 12월 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측이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측은 행정당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어선 건조 수리와 매립지 사용 허가를 내주는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으로는 충남도와 보령시가 원상복구 의지나 처벌 의지 없으며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충남도는 지난 3월 5일 도청 농립 수산국장이 주민대책위에게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원상 회복 또는 국유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약속 이전인 1월 16일 이미 국가 귀속 조치를 통해 공유 수면 사용을 허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행정기관과 업체간의 유착의혹 마저 불거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 매립된 공유수면 원상복구 명령권이 충남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줄것과 대형조선 측의 어선 건조와 수리업 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충남도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충남도는 주민들의 요구가 확산되자 해명 자료를 통해 그동안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2005년에는 무단 점유 및 사용에 대해 벌금 497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같은해 형사고발을 통해 사업주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면허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예산이 서면 원상복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결국 업체가 이익을 얻기 위해 저지른 불법을 도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보령의 불법 매립 지역에는 150가구 360여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들어 선박 수리를 위해 작업을 벌이면서 또다시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향후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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