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충청남도 천안과 아산, 계룡, 연기군 등과 대전 전지역, 그리고 충북의 청주시와 청원군 등 충청권 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땅값,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실례로 대전지역의 경우 2007년도 4월 30일 현재, 전국 주택공시가격의 상승률이 14.3%인데도 아파트 가격은 3.3% 하락했는가 하면 주택청약률 또한 0.36:1에 불과해 미분양 아파트가 4년 사이 4배로 늘어났다.

충남의 경우도 역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미분양 아파트가 4,812가구로 누적됐을 뿐만 아니라 청약률도 0.75%에 불과해 더 이상 투기과열지구와는 무관한 상황으로 변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이나라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방치, 지역주민의 불평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이미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등의 조치로 투기지역 지정의 규제효과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중심당은 충청남북도와 대전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을 즉각 해제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 5. 25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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