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음식물제공은 명백한 위법행위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오원균후보가 예비후보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모교를 찾아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부행위에 의한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오원균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11월 대학수능시험 전 자신이 근무했던 대전 동구 A고교를 찾아 일부 고3수험생들에게 통닭을 제공하고 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1.2학년 학생들에게 명함을 돌려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부정선거운동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oo부장이 교무실에 잠깐 들렸다가 가시는걸 보았고 그분들이 3학년 격려한다고 수능 삼사일전에 통닭을 사들고 오셨다 일부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주고 가셨고”라고 밝혀 오 후보가 예비후보당시 본인이 근무했던 학교의 학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8일 전 교장이었던 오원균 후보가 학생들에게 명함을 돌린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후 오 후보가 실제 예비후보명함을 학생들에게 돌린 사실을 확인했고 이미 대전시선과위와 동구 선관위도 이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마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오원균 후보는 학생들에게 통닭을 제공해 공직 선거법에 금지된 기부행위 여부를 놓고 위법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원균 대전시교육감 선거 후보 ⓒ 대전시티저널
이에 오원균 후보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명함을 돌리고 통닭까지 제공한 사실에 대해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 격려차 근무했던 학교에 가는데 그냥 갈수 없어 수행원이 통닭 한 마리를 사가지고 교무실에서선생님들하고 한 조각 먹었다”고 밝혔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명함을 돌린 것에 대한 조사를 했다”며 “명함을 받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학생들에게 명함을 돌린 것은 법적문제가 안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음식물 제공에 관련해 “음식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음식물제공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해당 후보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혀 음식물 제공에 대한 부분을 조사할 의지를 밝혔다.

만일 선관위가 오후보가 학생들에게 제공한 통닭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교육감 선거 후반에 접어 들면서 새로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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