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3%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


대전 유성구(구청장 진동규)는 관내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와 건강기능 식품업소의 경영난을 돕기위해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대상사업은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하의 중소형업소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물개선,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식품위생업소의 간판 및 화장실 개・보수사업 등이다.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총금액의 80% 이내로서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업소당 1억원,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업소당 5천만원이며 간판 및 화장실 개선자금은 업소당 1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연 3%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 적용된다.

신청은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융자신청서와 함께 구청 위생과에 접수하면 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성구 위생과(611-241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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