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일까지 "잠자는 과오납금 돌려주기 운동" 전개/3,273건 4941여만원 대상


대전시 중구(구청장 李殷權)에서는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주민들의 더 낸 세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되돌려 주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는 이달말일까지 현재 3,273건에 4,941여만원에 해당하는󰡐잠자는 과오납금 돌려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구에서는 미환급 과오납금의 지급통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이달말까지 대상자의 정확한 주소지 파악하여 빠짐없이 발송하기로 했다.

이 안내문을 받은 해당자는 구청 세무과에 서면 또는 전화, 팩스(606-6329)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납세자 본인 금융계좌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이 과오남급 환불을 위해 대전광역시 및 구 홈페이지의 세정도우미(http://tax.metro.daejeon,kr/)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조회한 후 환불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리인이 과오납 청구시에는 납세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과오납양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만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과오납금은 국세인 소득세 감액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감액분과 자동차세 선납차량의 폐차․이전시 감액분, 토지의 전국과표 변동에 따른 종합토지세 감액분, 이중납부 등이 주를 이루며, 중구는 지난해 한해동안 이 운동을 통해 9,480건 12억 3천 4백여만원을 찾아 돌려줘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들었다.

구 관계자는󰡐이 운동을 통해 성실 납세의무자에게 조금의 손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되돌려줘 가까이 다가가는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보여 주겠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위주의 편의세정 기반을 조기에 정착시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 세입관리담당(606-6365, 63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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