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발언, 50만원 음식값 지불
대전 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에 있으며 “당사자인 O 모씨가 혐의 사실 모두를 인정 했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은 선거법115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제3자 기부행위"에 속한다 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구 선관위와 경찰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주시하고 있다가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4,25보선에 출마한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도 지금 사태 파악을 하고 있으며 당원도 아니고 지지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한 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