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9일부터…전문가 확인 관계 서류 제출 요청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공동 주택 단지 입주자 등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단지 내 교통 안전 시설 체크 리스트를 마련해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체크 리스트는 설치 원칙, 안전 표지와 과속 방지턱 등 안전 시설, 진출입로·교차로 등 위치별 설치 기준 등 모두 48개 항목으로 교통 안전 시설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을 정하고, 적용 여부를 점검해 교통 안전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 방법은 교통 영향 평가, 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 진행 때 사업 주체에게 해당 리스트 내용을 건축 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주택 건설 계획 승인 신청 때 해당 체크 리스트 상 교통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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