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시 고시는 섭취 불가…중수본·지자체 방역 견해 차이 분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PC방 내에서 음식 섭취를 하루만에 허용하는 등 방역 수칙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달 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수칙 및 행정 명령 고시문에서 PC방 내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했다.

이 고시에 따라 PC방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좌석별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포함해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를 안내해야 하고, 이용자 역시 좌석별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도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단 하루만에 이 고시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달라진다.

이달 8일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수칙 및 행정 명령을 수정 고시하면서 PC방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를 안내해야 한다는 수칙에는 손을 대지 않으면서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때는 이를 제외하도록 했다.

칸막이 내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를 허용하지 않았던 이달 7일 고시에 비해 한 발 더 나간 셈이다.

또 실외 체육 시설 이용도 비슷한 경우다.

단체 운동 종목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경우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풋살과 야구 등 체육 종목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이 없고, 시설 관리자가 방역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처럼 일부지만 방역 수칙이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것은 중앙 사고 수습 본부(이하 중수본)과 지방 자치 단체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방역 수칙은 방역과 민생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PC방의 경우 중수본이 방역 수칙을 강화해 적용하려 했지만, 전국적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완화했다.

실외 체육 시설의 경우는 중수본에서 지난 달 반대 의견을 제시해 시에서 방역 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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