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인식.박혜련.채계순.우애자의원등 여성의원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관련 발끈

▲ 대전시의회 여성의원 <사진좌측부터>김인식.박혜련.채계순.우애자의원 12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관련입장문 통해 대전시, 성인지·인권 감수성 문제 제기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의회 여성의원들이 대전시의 자치결찰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 대전시가 성인지.인권 감수성이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 김인식.박혜련.채계순.우애자의원등 여성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모두 남성들로만 구성됐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성의원들은 “이번 대전시의 자치결찰위원회 위원 구성은 법률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여성 위원이나 인권전문가가 단한명도 선임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정당한 명분 또한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의원들에 따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는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주요사무는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등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수사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21개월 된 어린이집 원아 사망 사건, 장애인 학대 사건, 전국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 미투 사건, 그리고 세모녀 살인사건 등 우리사회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사건의 대응에 있어 여성위원 및 인권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의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과 인권전문가의 선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가 시민밀착형 통합서비스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공감대 확산, 의견수렴 등 지역맞춤형 운영 모델 발굴을 위한 점검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해 대전시는 현재로서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관계자는 “위원을 각 기관에서 추천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에서 했었다면 안배를 했었을 텐데...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에는 여성 인권 사각에 있는 사람들을 담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자문 그룹으로 보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