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일 1만 4000임가에…8월 31일까지 사용 이후 잔액 소멸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코로나 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지난 달 25일 올해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을 확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 1만 4000 임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로 나뉜다.

우선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 경영체의 경영주 4000임가에 100만원씩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 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 경영체 경영주 1만 임가에 30만원씩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농업인 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에 방문 신청한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 농협에 방문해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올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관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특히 바우처를 수령한 임업인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다.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때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 부가금 5배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