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하세요!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조치를 올해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동의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시행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구는 이번 감면 동의안에 의거, 과세기준일(‘21.6.1.) 현재 상가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21년 7‧9월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또한, 선별진료소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등에 대해서도 지방세 산출세액 100%를 면제한다.

한편, 2020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실적은 128명, 6천7백만원이며,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042-606-6330)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임대인이 동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