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도의원, 교육부 앞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 국민의 힘 소속 이종화 충남도의원이 29일 세종시 교육부 정문에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해 세종시 교육부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의원은 29일 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한 끝에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과 만나 면담을 가졌다.

당초 충남대는 충남의 기초자치단체였던 대전시가 1989년 직할시로 승격,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현재 충남대라는 이름과 달리 대전에 위치해 있다.

현재 충남도는 지난해 10월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전기를 맞아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산·학·연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내포캠퍼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충남대학교 소재지를 대전시와 세종시로 제한한 ‘국립학교 설치령’이라는 커다란 암초에 부딪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충청권이나 수도권 소재 국립대가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설치령 일부가 개정된 점이다.

충남대 소재지를 대전과 세종으로 특정한 법령 때문에 세종시 출범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은 충남이 본교 이전은 커녕 교육시설 유치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충남대는 도민의 성금과 충남의 땅을 제공해 설립된 학교”라며 “당초 충남에 소재지를 두는 것이 마땅함에도 일부 교육시설조차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내포캠퍼스가 ‘대학 통·폐합이 아닌 확장 변경의 개정 첫 사례’라는 이유로 법적 필요사항이 아님에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환황해권 중심도시이자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내포캠퍼스 유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틈나는 대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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