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 36선 안내
동구 관내 1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동구는 2021년을 맞아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를 수록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복지・보건 분야, 안전・행정 분야, 조세・재정 분야, 환경 분야로 주제를 나눠 총 36개의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개선내용 등을 책자에 담았으며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주요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외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며 환경관리원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100리터 종량제봉투가 완전히 제작 중지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2021년 새해를 맞이해 달라지는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책자를 제작했다”며 “주민들이 법령 및 제도 변화를 미처 알지 못해 혜택이나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대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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