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지 시·군·구에…올해 규제 개선 사항 반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전국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임산물 소득 사업 지원 신청을 다음 달까지 받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제출 받은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2022년도에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종자·묘목, 임산물 재배 시설, 비료, 관정·관수 시설, 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 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지원, 저장·건조 시설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교부 전 표고 버섯 톱밥 배지 구매분을 인정하는 등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 관련 부서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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