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구 정책 협의회서 논의…개정 지방자치법 세부 추진 방안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인구 감소에 맞서 인구 늘리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시와 5개 자치구는 제13회 시·구 정책 협의회를 온라인 영상 회의르 개최하고, 대전 인구 1만명 늘리기 운동 추진과 지방 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세부 과제 추진 등 5건의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대전 인구 1만명 늘리기 운동 추진은 지난 해 12월 대전 지역 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인구 감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대응책으로 마련했다.

지난 해 대전의 연간 사망자 수는 7663명으로 출생자 7591명 보다 72명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대전에 거주하면서도 대전 외 지역에 주민 등록을 등록한 대전 소재 19개 대학교의 기숙사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전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12년에도 세종시 출범과 충남도청의 내포 신도시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해 8000명의 전입 성과를 거뒀지만, 인구 시책  관련 조례 등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 이어나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대전시 인구 정책 조례를 제정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만간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한 후 세부 계획을 마련해 자치구와 함께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 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세부 과제 추진의 경우 32년 만에 전부 개정한 지방 자치법에 포함돼 있는 자치 분권 과제의 차질 없는 실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개정 법률이 공포 후 1년 동안 유예 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민 조례 발안법과 주민 소환·투표법 등 개별 법령의 제·개정 이후 관련 자치 법규 개정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정부 후속 조치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전 자치 경찰 위원회 위원 추천 위원 추천 안건은 이번에 개정한 경찰법에서 자치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 경찰 위원회 위원 가운데 2명을 별도 위원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대전 구청장 협의회에서 위원 추천 위원회 구성 때 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것에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자치 경찰 출범을 위한 준비 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대로 이달부터 자치 경찰 위원회와 사무 기구 구성,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치구와 관련 계획과 로드 맵을 공유하고 시민 홍보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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