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2월분까지 최대 80%, 약 40곳 최대 1억 3천만원 감경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중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5개월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환급 지원한다.

감면 대상자는 공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이용 중인 임차인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분)에 대해 1월중 환급 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등 40곳에 최대 1억3천만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3월 부과 예정인 2021년 임대료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지역 확진자 증가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3차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지난 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4월 공유재산 임대료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환급한 바 있다. 공영주차장 등 40곳 모두 1억8천만원이다.

박용갑 청장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2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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