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지난 "총선기간 재난지원금 지급한 것 선거중립성 훼손..."

▲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충남 아산갑) 의원은 구호적·자선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선거기간에 지급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유리하게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시각이 불거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제3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도 전에 정부·여당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순수하게 경기 진작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선거기간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이나 아이돌봄카드 등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여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는데,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현금성 급여를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 현금 지급한 14조원 중 소비 증대로 이어진 것은 30% 안팎에 불과하며, 그 30%도 대부분 대기업과 제조업체 매출로 이어졌고, 정작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서비스 업종의 매출 증대효과는 낮았다고 분석 결과를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정부의 인위적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는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중점 지원하여 이들이 고사되지 않고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우회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거기간에 구호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4월 7일 실시될 재·보궐선거에서부터 국가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금품제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중점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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