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세부 기준 개정 시행…평가 기준 개선 기업 부담 줄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보험 용역 계약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지급 능력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 허가 조건, 입찰 경쟁성 등 보험 용역의 특성에 맞춰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우선 보험금 지급 능력이 보험 계약의 본질임을 감안해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을 기준으로 조달청이 계약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또 입찰 금액 산정, 경쟁성 등 보험 용역의 특성을 고려해 낙찰 하한율을 다른 용역 분야보다 낮은 47.995%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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