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국가 유공자 등 대상…올해 말까지 정부 보조 사업 등 30%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농업인, 국가 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계 복원 측량과 분할 측량 등 지적 측량 신청 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적 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 사업 가운데 저온 창고 건립 지원과 곡물 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 주택 개량 사업, 국가 유공자·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 측량 의뢰와 측량 재의뢰 등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측량이다.

지적 측량 신청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 측량 민원 민원 접수 창구에 신청하고, 감면 대상에 따라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인증,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지원 대상 통지 문서, 국가·독립 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수수료 감면에 따라 올해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은 경계 복원 측량 1필지 300㎡의 경우 기존 측량 수수료 60만 7000원에서 42만 4900원으로 18만 2100원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분할 측량의 경우 1필지 1500㎡의 경우 기존 수수료 39만 7000원에서 27만 7900원으로 11만 9100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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