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원 증원으로 불법투기 집중 단속 및 행정처분 예정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에는 단속원을 3명으로 증원하고, 현재 운영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143대 이외에 상반기 중 신규 6대를 추가 설치해 평일 뿐 아니라 주말, 야간 병행 단속으로 강력한 계도와 행정처분을 할 것을 예고했다.

구는 작년부터 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작년 한 해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등으로 780건 49,97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19년 386건 28,090천 원의 두 배에 달한다.

이는 환경관리원 중 단속원을 선발하여 단속업무에 투입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모니터링 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투기 단속 자료를 제공토록 한 결과이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종태 청장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악취 및 통행상의 불편을 겪고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다”며, “상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쓰레기를 적법하게 배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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