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까지 접수…조사·분석 후 지원 대상 품목 선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다음 달 15일까지 내년 자유 무역 협정(FTA)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해 FTA 이행에 따른 피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 받는다.

임산물 품목의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 기간 관할 지방 자치 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국 등을 기재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했거나, 관세 할당 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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