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노인·한부모·심한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동구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를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움이 절실하지만,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속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됐다.

부양의무자는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가리키는데,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구는 그동안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만 미적용했던 부양의무자 제도를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신청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9억 원 이상 또는 세전 1억 원의 고재산인 경우에는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생계급여의 월 기준액도 올라 ▲1인 가구는 4.19% 오른 54만 8349원 ▲4인 가구는 2.68% 오른 146만 2887원이 된다.

황인호 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안타깝게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누리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복지No.1 동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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