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식당 등 집단감염 발생 시설 대상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유성구는 내달 3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구는 5개반 1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주요 집단감염 발생 시설인 식당·카페, 종교시설, PC방, 대형마트·백화점과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며, 점검 시 방역수칙 이행을 독려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으로 식당·카페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과 휴게공간 이용이 금지되고 각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된다.

앞서 유성구는 방역강화 특별대책 실시로 지난 22일부터 홈페이지,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업소, 공동주택과 제조업체 등 6,700여 개의 시설에 사전 계도활동을 펼치고 구민들에게도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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