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급 자재 선정 운영 기준 개정…투명성·납품 기회 높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시설 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 자재 선정 운영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관급 자재 납품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업체에게 납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종전 공사 현장과 물품별로 관급 자재 납품 업체를 수기로 추첨해 선정하던 것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납품 업체를 선정하도록 개선해 투명성을 높였다.

물품별 납품 가능 업체 수에 따라 업체별 물량 배정 한도를 세분화해 하향 조정, 보다 많은 업체에 관급 자재 납품 기회가 돌아가도록 했다.

또 대안 입찰, 실시 설계 기술 제안 입찰로 발주한 공사는 관급 자재 선정 주체를 낙찰 예정자에서 발주자로 변경해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 업체가 발주자의 설계 의도와 달리 관급 자재를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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