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대덕구의회 김태성 의장, 동구의회 박민자 의장, 유성구의회 이금선 의장,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 중구의회 김연수 의장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껏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 영업제한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고정비용인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다”며 “그동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 운동과 세제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닌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며 “대전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는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 두 번째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세 번째로는 법령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서민들에 대한 지원보장, 네 번째로는 민간영역에서 상가임대료 인하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 다섯 번째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의 세제혜택 제공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