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는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 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 보완책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만 제시하더라도 외교부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여권정보증명서를 비롯한 여권사실증명서 6종은 21일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 무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및 책임감을 갖고 친절하게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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