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4만2047건, 65억6천9백만 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동구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2047건, 액수로 65억6천9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말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ARS(042-720-9000)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입계좌 납부가 가능한데,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입금계좌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송금하면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김현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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