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총리 주재 회의서 언급…공무원 확진·방역 주의 한 발 물러서

▲ 이달 10일 대전 유성구청에서 첫 공무원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유성구는 11일 자정까지 구청을 폐쇄했다. 구 본청 직원 등 모두 880명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실시한 것과 더 이상의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유성구의 첫 코로나 19 확진 공무원에 징계는 없을 전망이다.

지난 달 정세균 국무 총리가 "혹시라도 공직자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한 후 유성구 공무원이 코로나 19에 확진 판정 받으면서 공직 사회에서는 이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화제가 됐다.

일부에서는 감봉 등 중징계까지 점치면서 자신이 1호 확진자가 아닌 것에 가슴을 쓸러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밤 사이에 상황은 달라졌다.

11일 오전 정 총리 주재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회의에서 대전시 서철모 행정 부시장이 유성구 공무원의 코로나 19 확진 사실과 소속 공무원 전원 선별 검사 결과 더 이상 확진은 없었음을 보고 했고, 정 총리는 지난 달 공무원 징계 발언을 의식했던지 '공무원의 코로나 19 확진과 방역에 주의해 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당초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폐쇄 등 한 바탕 소동을 겪은 유성구는 하루만에 정상을 찾았다.

이달 10일 밤 늦게 유성구청 소속 전체 공무원과 그 가족 등 880명을 선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부인만은 양성 판정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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