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행 안전 문제 해소 위해…택시 운전 자격증 우선 획득 교육 수료해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내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과 무사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도 개인 택시 면허를 양수 받을 수 있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개인 택시 면허 양수 기준을 법으로 완화한 이유는 청장년층의 택시 업계 유입을 촉진해 고령자 운행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실제 대전 지역 개인 택시 기사의 연령대를 보면 약 5300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68%를 차지해 안전 운행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과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경찰청 무사고 기준으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일반인이 개인 택시 면허를 양수 받으려면, 한국 교통 안전 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개인 택시 면허 양수 자격을 부여 한다.

단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 자격증을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통 안전 공단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대전 지역 택시 운전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택시 운전 자격증이 없을 경우 한국 교통 안전 공단 대전·충남 본부에서 실시하는 대전 지역 택시 운전 자격 시험에 우선 합격해야 한다.

교통 안전 공단 교육은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에 있는 공단 교통 안전 체험 교육 센터에서 4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비는 52만원이다.

교육을 수료하면 개인 택시 면허 양수 자격을 부여하고, 개인 택시 면허 양도자와 개인 거래로 양도·양수 계약 서류를 양수자 주소지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구청장이 양도·양수 인가를 수리해 최종적으로 양수자가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개인 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에 따라 젊은 택시 운수 종사자가 지역 택시 업계에 유입이 되면 지역 택시 산업 인력 구조가 효율적으로 바뀌게 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양수 받으려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개인 택시 면허를 양수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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