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1년후 시행 예정...의정활동 보좌진 최대 의원정수 2분의1까지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권독립이 실현 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88년 이후 32년만으로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에서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사안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인사권이 독립됐다.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최대 의원정수 2분의1까지운용 할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도 제고 된다.

우선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여기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동안 겸직 대상 개념이 불명확했던 부분을 겸직금지대상을 구체화하고 외부에 미공개 했던 겸직신고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본회의를 비롯해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표결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누가 했는지 국민이 알수 있도록 하는 기록표결제도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이밖에 주민감사청구시 청구인수를 시·도 500명에서 300명으로,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영 조정했다. 청구권기준연령도 19세 이상에서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등 18세 이상 주민이 청구 가능케 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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