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은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에 전면개편이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문위원 충원,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의 명확한 규정,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의회가 안정적·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이다.

이선용 의장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강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면서 ”이번 개정안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후속 대책 마련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시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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