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정까지 실시…지난 달 확진 공무원 책임 묻겠다 경고

▲ 10일 대전 유성구청에서 첫 공무원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유성구에서는 이달 11일 밤 12시까지 구청을 폐쇄하고, 본청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유성구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청사가 임시 폐쇄됐다.

10일 유성구는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날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달 11일 자정까지 청사를 임시 폐쇄하고, 본청 직원의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구는 소속 공무원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이 같은 사실을 모든 직원에게 전달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본청 직원의 경우 정상 출근 후 구청 광장에 설치 예정인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청내 방송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사에 응할 것과 출근 때 자차 이용, KF94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검사를 받은 공무원은 집으로 돌아가 자택에 대기하도록 주문했다.

단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해 사무실이 아닌 차에서 대기하다가 선별 진료를 당부했다.

또 본청 외 직원 가운데 본청에 배우자가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 대기하고, 연가 등인 직원 역시 10일 출근해 검사를 받아 달라고 했다.

구 본청을 제외한 사업소와 동 행정 복지 센터 근무 직원의 전체 검사는 일단 하지 않는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소속 공무원의 코로나 19 확진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구는 청사 폐쇄로 행정 서비스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동 행정 복지 센터와 사업소가 행정 업무를 대처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 때 진잠·노은 도서관 등에 설치한 거점 오피스 4곳의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공직 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코로나 19 확진이 예정돼 있었다는 지적도 한다.

지난 달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공무원의 모임을 자제를 요청하면서 "혹시라도 공직자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유성구에서 소속 공무원이 코로나 19 확진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연말을 맞아 회식으로 업무 추진비 소진을 위한 지출 결의 결제가 늘고 있다는 공직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코로나 19 확진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