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대표발의한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지방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재산세와 취득세의 85%를 감면받아 왔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부로 감면 조항 일몰이 예정되어 특례 종료 시 출연연이 지방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수탁 등 외부과제 수주에 더 치중하는 등 연구 활동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통과로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특례가 23년까지로 연장되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향후 3년간 약 524억 원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고유 임무 수행력을 강화하고,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의원은 “민간투자가 취약한 기초연구의 육성과 안정적인 연구 지원 및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에 대한 세제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출연연의 고유 임무인 연구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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