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지상 주차장 사용 금지…1회 위반 때 정기 등록 해지 엄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하 주차장 내에 위법 건축물로 지적 받고 있는 창고에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시청 공무원에게는 지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달 7일부터 시 청사 주차장 가운데 의회동을 제외한 북측면과 동측 지상 주차장에 시청 공무원의 주차를 금지했다.

위반 차량에는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1회 위반 때 정기 주차 등록을 해지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런 시의 조치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의회동 지상 주차 공간까지 시청 공무원에게 주차를 허용했지만, 나머지 지상 주차장까지 시청 공무원 차량이 잠식해 내방객과 각종 위원회 위원, 시청 방문 시민이 1시간 이상 주차 공간을 찾다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현재 대전시청 부설 주차장 면수는 833면이며, 정기 등록 차량은 1680대에 이른다. 하루 정기 등록 차량 주차 수는 1000~1100대 수준이다.

대전시청의 부설 주차장 면수 보다 정기 등록 차량 수가 2배에 이르고, 하루 정기 등록 차량의 주차도 주차장 면수 보다 많아 고질적인 주차난을 엿볼 수 있다.

반면 대전시청 지하 2층 주차장 7면을 차지하고 있는 창고는 6개월이 지나도 원상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 6월 대전시 시민안전실은 지하 2층 주차장 일부 구역에 재난 재해 물품 임시 보관 창고를 설치했다.

같은 달 관할 구청인 서구청에서 원상 복구 공문을 보냈지만, 시민안전실에서는 코로나 19라는 부득이한 상황과 재난 재해 발생 때 물자를 미리 비축할 창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즉시 철거는 어렵다면서 이런 점을 헤아려 달라며 당당하게 회신하고 현재까지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에서 부설 주차장인 시청 주차장의 용도 변경은 위법하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몇 사안에는 까다롭게 부설 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만, 부설 주차장에 창고를 허용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에게도 지적을 받았고, 당시 시는 외부로 창고를 이전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청 공무원 A 씨는 "코로나 19로 공무원 자차 이용을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한 번만 걸리면 정기 주차 등록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청사 관리 부서에서 지하 주차장 창고를 철거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주차 금지에 앞서 창고부터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창고를 설치한 부서 보다 청사 관리 부서에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