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협약 해지도 위법 주장…공영 개발로 다시 표류 위기에 처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유성 복합 터미널 민간 사업자였던 KPIH가 대전시의 터미널 면허 취소 처분 예고 통지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8일 KPIH는 보도 자료를 통해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관련 무책임한 대전시의 행정을 꼬집었다.

KPIH는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을 위해 그동안 건축 허가, 교통 영향 평가, 금융 자문 계약, 시공사 도급 계약 등 사업자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고, 조건부 대출 확약서까지 완료해 착공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규모 자금 지급을 위해 금융사에서 절차상 필요한 기간을 요구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전 도시공사는 아무런 협의 없이 협약을 해지하고 협약 이행 보증금 약 60억원을 몰취하겠다고 통지했다고 공사의 부당한 협약 해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공사의 해지 통지는 해당 사업 협약을 불이행하는 것은 물론, 협력 의무 위반에도 해당해 위법하다면서 46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공사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해지를 통지하고, 곧이어 행정 기관인 대전시에서 터미널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통히자는 것은 공모형 PF 사업 협약에서 합리적 사유가 있음에도 협약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터미널 면허 취소는 시의 근거 없는 취소 처분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다.

KPIH는 공사의 일방적 협약 해지도 위법한 상화에서 시는 구체적 근거 없이 터미널 취소 처분을 예고 통지했으며, 처분 근거는 매우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대전시에서 변호사에게 보낸 자문 요청서에도 '여객 자동차법에는 터미널 사업자로 지위 상실을 사유로 터미널 면허 취소 기준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을 기재해 시 스스로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시와 공사가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 정상화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안았다.

KPIH는 시에서 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가 도달하기도 전에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공정한 계약 이행과 법적 정의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시에서 발표한 공영 개발은 공정한 행정의 결과물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0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은 공영 개발이라는 명목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고, 이대로라면 터미널 준공과 운영을 언제 시작할 수 없을지 기약할 수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준비를 해 온 KPIH가 사업 추진을 계속하는 것이 유성 복합 터미널 준공과 운영이라는 공익을 가장 빨리, 잘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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